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2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 OK 저축은행 계좌 (C )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착오 송금된 17,9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29. 위와 같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 받고도 위 금원 중 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2,93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