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1:4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D 앞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F슈퍼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1차로의 이면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차량이 왼쪽으로 뒤집어지면서 그 앞부분으로 길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아슬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아슬란 차량은 수리비 1,486,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그랜져 차량은 뒤집어진 채 도로를 차단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G, I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 수리 청구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이로 인한 사고 후 조치의 필요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