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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7고단29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10 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 당로 180에 있는 코오롱 야외 음악당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20세) 과 D에게 즉석만 남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이마 부분 등을 찍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C을 돌멩이로 때리고 도망가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자신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귀밑 부분 등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 범행도구,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