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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3. 09: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621-15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버스기사를 그만둔 점, 음주 운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