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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57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골드플랜지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 골드금속과 사이에 리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범용선반을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주식회사 성신에스티(이하 ‘성신에스티’라 한다)는 2016. 8. 17. 피고 골드금속에 대하여 ‘공증인 A 사무소 2016증327호’를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실시하여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범용선반을 포함한 39대의 기계를 압류하였다.

당시 집행관은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인 성신에스티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피고 골드금속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골드플랜지(이하 ‘피고 골드플랜지’라 한다)는 2016. 8. 30.경 성신에스티로부터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범용선반을 포함한 기계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 골드금속의 공장에서 자신의 공장으로 옮겨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골드금속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 26.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골드금속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하여 위 각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범용선반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골드플랜지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골드플랜지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골드플랜지 압류권자인 성신에스티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