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272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피고, C와 음식점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 23. D과 서울 중랑구 E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3,500,000원, 임차기간 2008. 9. 23.부터 2010.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와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함께 식당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C는 2009. 2. 18. ‘F’ 식당에 관하여 ‘원고와 C가 각 25%, 피고 50%의 비율로 동업한다’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자, D은 이 법원 2010가단36015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9. 29.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4,638,000원 및 2010. 7.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1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9. 14. 식당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D과 ‘원고는 D에게 판결채무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 D에게 그중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F’ 식당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원고와 피고가 각 지분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35,000,0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