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고,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03: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1에 있는 메이드클럽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0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대리 운전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