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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08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5:30 경 화성시 B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면서 공임 비 7만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라이닝을 교환하는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비한 수리비가 7만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