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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96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