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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3가합21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938,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10. 8...

이유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맨홀 높이 1,604,820 1,604,820 감정인 E의 2014. 10. 31.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외부 아스콘 포장 구간에 있는 3개소의 맨홀에 턱짐 또는 구배 불량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604,8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1,604,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원형) 맨홀은 원고가 시공한 맨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도면과 견적서 등 관련 자료와 현황을 비교하여 이를 원고의 부실시공(오시공)으로 감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이시공 항목 청구금액 (원) 인정금액 (원) 판 단 2동 외부 벽판넬 하지 철물 규격 상이 5,933,247 5,933,247 감정인 E의 2014. 10. 31.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견적서(갑 제1호증의 2)에는 ‘C형강 100*50*2T(3.56kg/m)’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형강 60*30*10*2T(1.99kg/m)’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 그 시공비 차액이 5,933,2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5,933,2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변경시공한 사항으로서, 그 공사비 차액 상당을 대체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합 계 76,146,463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아래 [표7 ‘항목’란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실시공, 상이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