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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51』

1. 2015. 9.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춘천시 F에 G 이라는 상호로 편백나무 펜션을 건축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분양가격의 6% 및 상가 분양가격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주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펜션의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 녀 I의 J 은행 계좌 (K) 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강남구 L 빌딩 5 층 ( 주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원을 투자했으니 강원 춘천시 F에 건축 예정인 게스트하우스 20평을 5,200만원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주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I의 계좌로 5,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억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