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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41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을 가로막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현행범인 피고인 A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설령 피고인 B의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유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한번 판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B은 폭행 현행범인 피고인 A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인 A의 진로를 저지하면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