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9.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22:4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고인 소유 아반 떼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여 위 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 세) 와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며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넓적다리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2:48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C 옆 골목에서부터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