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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으로부터 월 생활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2013년경 남편 몰래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발생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남편이 해결해 준 이후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게 되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3: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B 4층 D 매장에서 피해자인 D 매장 점주 E에게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의 B VIP 카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상으로 가방을 판매하면 월말에 카드 또는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44,000원 상당의 ‘오데온 검정34’ 가방 1개, 9,000,000원 상당의 ‘쥬다스블루 小' 가방 1개, 15,000,000원 상당의 ’디오네 빨강‘ 가방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8. 4.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2,738,000원 상당의 가방 8개를 교부받았다.

2. G에서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G 부산본점 I 매장에서 피해자인 ㈜J의 종업원인 K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기면서 가방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현재는 한도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지만

9. 28. 이후에는 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L의 신용카드 한도도 3,000,000원밖에 되지 않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가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