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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실제로 ‘F 조리 원’ 을 인수하여 영업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계약 내용대로 위 조리 원에서 사진 영업을 하였다.

위 ‘F 조리 원’ 의 운영이 중도에 중단된 이유는 위 조리 원의 임대인 K가 임차인인 피고 인과의 차임관련 분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 조리 원의 출입을 막고 위 조리 원을 점거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F 조리 원’ 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I 산후 조리 원’ 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진 영업 관련 제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인은 위 산후 조리 원을 인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제휴계약에서 약속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산후 조리 원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인수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I 산후 조리 원’ 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