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511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