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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8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2:2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 세) 가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쏟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