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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214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이 사건 분할 대상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현물분할에 어려움이 있는 점, 현물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금분할방법에 의한 분할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대금분할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