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1996. 5. 20.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1.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의 2011, 2012,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2015. 12. 14. 원고에게, 대표자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145,887,800원(구체적인 내역은【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 한다)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32,625,270원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119,878,688원, 가공인건비 32,026,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79,556,538원, 부가가치세 22,045,066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 위 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599,3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365,7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392,32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7,1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1,2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5,47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84,17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