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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