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