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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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양산시장은 2014. 12. 18. 양산시 C 일원에 F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산 F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양산시 고시 G), 2016. 4.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사업시행자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양산 F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양산시 고시 H), 위 고시에 따르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외 28개 회사가 양산 F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2015. 12.경 D으로부터 양산 F 조성공사 중 우수공사(이하 ‘이 사건 우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받았는데 다만, D의 PF 대출을 위하여 D이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청산종합건설이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
당초 명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성개발’이라고 한다)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우수공사를 도급 받았으나, 명성개발이 위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인이 피고로 변경된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5. 6.경 명성개발과 원고가 양산 F 내에 4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작ㆍ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위 시설을 설치한 후 비점오염원을 모니터링하며, 명성개발은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우수공사의 수급인이 명성개발에서 피고로 변경된 이후 2016. 2.경 피고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