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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14 2014가단24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