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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0:4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는 509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좌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1986년 교통사고 후 두부 손상으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 종 전과 임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