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대화명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 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 받은 장소로 배달해 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 당 7만 원 또는 지방 이동 시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미 ‘D’ 대화명 ‘F’ 을 사용하며 퀵 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세탁 은닉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배달하는 속칭 대포계좌 배달 책 역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8. 12:25 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I(J)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