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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센터 746 (읍내동) 동호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동명 방향에서 대구 읍내동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7. 24. 16:2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앙선침범 사고로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