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1743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3.에 한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7. 4. 12.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해운대구 AD동(이하 ‘AD동’이라고만 한다) D 일원 33,794.7㎡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① I아파트 16개동(W 내지 AC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J아파트 14개동(K 내지 AE동) 중 K동의 부지인 D 대 7,662.7㎡, E 대 5,671㎡, F 대 5,151.1㎡, G 대 6,277.2㎡, H 대 1,673.3㎡ 합계 26,435.3㎡와 ②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인 O 대 894.2㎡, L 대 1,200.2㎡, M 대 894.2㎡, P 대 223.5㎡ 합계 3,212.1㎡ 및 ③ N 도로 12,276.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재건축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용도 폐지되는 3,894㎡(이하 ‘이 사건 쟁점 도로’라고 한다) 등 공유지 합계 4,147.3㎡가 있다.

다.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제정한 다음, 2017. 6. 9.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동의율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