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0(3)형,040]
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제153조 제1항 은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 하여 공소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사실이 동조 제2항 은 소정의 신분을 가진자의 범행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공소된 죄보다 그 형이 무거운 동조 제2항 은 소정의 죄로서 처단할 수는 없다.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53조 제1항 은 일반적인 투표의 비밀침해에 관한 죄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 은 신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가중죄를 규정하였던 것인즉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소위를 동조 제1항 은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 하여 공소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사실이 동조 제2항 은 소정의 신분을 가진 자의 범행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공소된 죄보다 그 형이 무거운 동조 제2항 은 소정의 죄로서 처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외 2인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7. 30. 선고 69노267 판결
피고인 구정모 동 조병수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최상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먼저 피고인 구정모 동 조병수의 변호인이 개진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양피고인과 상피고인 최상영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범행사실(투표의 비밀을 침해한죄)에 대하여는 위 양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 과 형법 제30조 만을 적용하고 상피고인에게는 동법 제153조 제1항 과 제2항 및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였음은 알수 있는바인즉(그 판시의 「판시 제1의 사실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 , 제2항 (피고인 최상영에만) 형법 제30조 에」라는 표현이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취지가 위와같은 것이었음이 주지된다) 소론 중 원판결이 그 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위 양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를 적용하였던 것 같이 오해(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위 법조는 위 양피고인의 그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것임이 명백하다)함으로써 위 양피고인들에 대한 그 법률적용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그 판시 제1, 2의 각 사실들에 대한 증거로서 거시한 소론 적시의 증거들에 관하여 원심이 그것들에 대한 증거조사의 경과와 그 각 증거의 형식이나 내용 및 그 증거들의 가치(특히 신빙성)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증거들중 원판시 제1사실에 관계있는것 들을 모두어 위 양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목적하에 서로 공모하므로써 그 판시와 같은 방법들로서 공동하여 별교읍내의 일부선거인들에 대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2점 -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력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들과 같은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만을 취신 하고 공판정에서의 증언내용은 경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피고인 조병수는 선거운동을 할수있는 등록된 연설원(연설원이었다하여 연설이외의 선고운동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이었다는 주장등)의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최상명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운운의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투표의 비밀침해에 관한 죄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 은 「선거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 경찰관, 군인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때」 운운으로 위와같은 신분을 가진자 들에 대한 가중죄를 규정하였던 것인즉 법원은 검사가 특정 피고인의 소위를 동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하여 공소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사실이 동조 제2항 소정의 신분을 가진 자의 범행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공소된 죄보다 그 형이 무거운 동조 제2항 소정의 죄로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할것인바 기록중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2의 원판시 제1사실과 같은 투표에 대한 비밀침해에 관한 범행사실을 위 법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소위였다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 」을 명시하였던것 (기록상 그 공소장이 원심 당시까지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임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그 범행사실을 보성경찰서 벌교지서장의 직에 있는 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원판결중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 제2항 을 적용 처단하였음이 원판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인즉 소론중 원판결이 그 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의 제2항 을 적용한 조치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조치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그 성질상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는 그의 상고이유서중에 개진된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80조 , 제364조 제4항 , 제391조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