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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2가합92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1. 피고들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K 소재 L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B를 분만하고 같은 달 15.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2. 4. 7.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의 내원 및 입원 경위 1) 망인은 임신 31주차인 2012. 1. 13.부터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산전검사를 받아 왔는데, 2012. 3. 9.까지 피고 의원 의료진이 실시한 산전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2. 1. 13. 임신 31주차 - 혈압 측정(정상), 요화학검사(정상), 초음파검사(정상) 2012. 1. 27. 임신 33주차 - 혈압 측정(정상), 요화학검사(정상), 초음파검사(정상) 2012. 2. 9. 임신 35주차 - 혈압 측정(정상), 요화학검사(정상), 초음파검사(정상), 혈액검사(경도 빈혈, Hb 9.5g/㎗), 흉부 촬영(정상), 심전도검사(정상) 2012. 2. 24. 임신 37주차 - 혈압 측정(정상), 요화학검사(정상), 초음파검사(정상), 태아 모니터링검사(정상) 2012. 3. 2. 임신 38주차 - 혈압 측정(정상), 요화학검사(정상), 초음파검사(정상), 태아 모니터링검사(정상) 2012. 3. 9. 임신 39주차 - 혈액검사(경도 빈혈, Hb 9.8g/㎗), 요화학검사(요단백 ) 2) 2012. 3. 9. 실시한 요화학검사에서 요단백이 확인되자, 피고 의원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자간전증(임신중독증, Pre-eclampsia)으로 진단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피고 의원에 입원시켰다.

다. 분만 및 그 후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