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4:0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소방서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 남, 56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2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충전 소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 내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피의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