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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1:1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