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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소위 ‘ 묻지 마 범죄’ 의 일환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8. 22. 동종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