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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0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