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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1250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5.부터 2013.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유권이전약정 및 그에 따른 채권의 발생 1) D은 장인인 피고 B를 대리하여 2004. 2. 17. E 등으로부터 피고 B 외 2인 명의로 600,000,000원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0원은 2004. 2. 23., 잔금 300,000,000원은 2004. 4. 16.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양주농업협동조합(이하 ‘양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 등에게 위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4. 21. 접수 제12536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양주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3) 피고 B는 2005.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D에게 2003. 10.경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10. 28.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다시 2006. 4.경 40,000,0000원, 2007. 8.경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2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5 D은 원고에게 위 260,000,000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금액 중 30%는 원고가 공동투자한 것이고, 2004. 4.경 매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6개월 이상의 거주가 그 취득요건이 된 관계로 피고 B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향후 소유권이전 가능 시 지분등기 또는 개별등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확인서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