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9:10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에 있는 백도 교차로( 송 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