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48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2007. 9. 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2007. 9. 8.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