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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48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2007. 9. 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