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0 2011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23: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정지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4. 5. 2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7. 1. 24. 같은 죄로, 200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1. 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2001. 12.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03.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저질렀음}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금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