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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6가단807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H, I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경남...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K는 사천시 J 대 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K가 2000. 7. 11. 사망하자 K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K의 배우자인 원고 A가 3/7 지분, K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2/7 지분씩 상속받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0. 12. 28. 접수 제287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사용관계 1) L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스레이트 단층 주택 2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와 목조스레이트 지붕 단층 퇴비사 31.40㎡를 건축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8. 4. 18. 접수 제61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L이 사망한 이후 L의 아들인 M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 A는 2011. 5. 21. L의 아들인 M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및 위 퇴비사 부지에 관하여 차임 월 5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M는 2016. 5. 21. 원고들에게 ‘2016. 5. 21.까지 연체한 임차료가 5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하고, 2016.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퇴비사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만 남아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5, 16, 17, 18,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4, 15, 16, 17, 18, 19,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2㎡ 이하 '이 사건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