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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구미시 이계북로 7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속 직원 대출담당자 D에게 “(주)C 소유 기계기구(블록성형기, 오토큐버, 핑거카, 1차 골재 공급부, 1차 믹싱부, 2차 골재 공급부, 2차 믹싱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기계설비자금 7억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E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며 E에게 위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기구를 유효한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기구의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숨기고 마치 기계기구를 유효한 담보물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회사의 기계기구 시설공급업체인 (주)F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G)로 대출금 7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J과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 소유의 기계기구가 이미 채권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