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나에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9. 9. 14: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이대역 물품보관소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B),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SC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사본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