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주점의 종업원(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0: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 주점 내에 손님으로 온 F과 그의 일행인 G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F과 G으로부터 각 150,000원 합계 300,000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H 및 I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