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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187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피고 B은 2018. 9. 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