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 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제1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제16조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외 1인)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 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