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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46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는데, ① F의 각 진술은 절취 사실을 알아차린 장소와 시기, 사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 G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②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F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윙크가 전부였고, E은 위 윙크를 F의 돈을 훔치라는 뜻으로 알고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불과 하며, ③ 피고인이 E에게 F의 돈을 훔치라는 취지로 윙크를 해서 E이 돈을 훔쳤던 것이라면, E으로서는 훔친 돈 중 일부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절도 범행 직후 피고인이 E에게 훔친 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E의 범행을 발설하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대가를 달라고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