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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70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기 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 I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일부 금액 상당의 체당금이 각 지급되었고, 근로자 E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도 모두 지급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D, F, H은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