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D마을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포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2:12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