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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9. 경 피해자 B에게 “ 내게 3,000만 원만 주면 매형을 통해 그 돈을 금융 관련 주식 등에 투자 하여 원금 보장도 해 주고 12%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절반 가량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만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 투자의 성격상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 자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전해 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8,894,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