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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09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8,181원 및 그 중 1,935,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2. 5. 27. 1,000,000원, 2002. 6. 14. 1,000,000원, 2002. 6. 28. 1,000,000원을 각 이자는 연 15.4%,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하여 대출받았다.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26648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8. 11. 4.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203,010원 및 그 중 1,215,000원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나머지 720,000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8. 12. 3. 확정되었다.

(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1.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4. 6. 20.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은 2014. 6. 18.자 기준으로 각 원금 합계 1,935,000원(2002. 5. 27.자 대출금 원금 720,000원 2002. 6. 14.자 대출금 원금 846,000원 2002. 6. 28.자 대출금 원금 369,000원)과 각 지연손해금 합계 613,181원(2002. 5. 27.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66,312원 2002. 6. 14.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81,046원 2002. 6. 28.자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5,823원) 등 합계 2,548,181원(1,935,000원 613,181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위 2,548,181원 및 그 중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