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20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4,600,000원 및 2018.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수개월에 걸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