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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830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9. 18.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와 고양시 덕약구 D빌딩 6층 제605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원과 공매계약금 280만 원 합계금 3,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이 2009. 8. 1. 같은 주소지 제601호와 합병되면서 폐쇄되어 2009. 8. 21. 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 3,5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